최근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폭락하고 분양가는 무시 못할 정도에 많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해지를 했습니다.
이에 이번 시간에는 주책청약통장 혜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

달라지는 청약통장 혜택
1. 청약통장 금리 인상
- 현재 금리에서 연 0.7% 인상 이는 23년 8월 30일부터 적용
- 개설 2년 이상 10년 이내 기준으로 일반 청약통장 2.1% 에서 2.8% 바뀌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.6% 에서 4.3% 변경
- 하지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.3% 인상 되는거 놓치시면 안됩니다
2. 배우자 청약통자 기간 합산
- 가장 큰 이슈입니다 배우자 서로간에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인데요
-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인정해줍니다 최대 3점까지 인정!

3.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
-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
- 납입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
4. 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변경
-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 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통장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 우선으로 변경

5. 소득공제 한도 확대
-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%를 공제
-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
-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 말까지 연장
6. 장기 보유자 금리 할인 혜택
-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상향 최고 0.2% 에서 0.5% 까지 확대
-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해지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됩니다